동의서 때문에… 신반포2차 주민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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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의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제시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안으로 확정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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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정비계획안 수정 발송
도시정비법 위반 우려까지 제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 단지의 내홍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 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제시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안으로 확정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안에는 상가 위치나 면적이 전혀 표시돼있지 않다.
이에 조합원 일부가 '상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동의 절차 진행이 도시정비법에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자 조합 측은 한달 뒤 쯤 조합원들에게 수정 계획안을 보냈다. 그러나 조합이 바뀌기 전에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재건축조합은 현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걷고 있다.
조합이 지난 3월 28일 시가 제시한 안을 반영해 4월 초 조합원들에게 보낸 자료에는 상가 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강변에 8층이나 9층짜리 저층과 최고 49층의 초고층 동이 혼재되어 있었다. 조합은 이 계획안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상가 위치와 면적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자 조합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정비계획안만 수정해서 발송했다.
"기존 서울시 안에서 잘못됐거나 변경된 부분을 발췌해서 보낸다"는 설명과 함께 발송한 5월안에 따르면, 연면적(42만3835㎡→42만4813㎡)과 공공임대면적(5623㎡→6908㎡)이 늘었고 건축면적(2만3516㎡→1만7101㎡)과 건폐율(29.53%→21.47%)은 줄었다. 한강변 전면동의 층수도 일부 변경됐다.
그러나 앞서 4월 초 자료에 담긴 건폐율은 이미 21.94%이었다. 이렇게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수정 전 후 자료를 모두 받은 조합원들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비계획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의 조합원 일부가 모인 '신반포2차 아파트조합원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이하 '신통추') 관계자는 "조합이 새로 수정해 보낸 안에는 상가 내용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위치는 표시되지 않았고, 아파트 층수와 건폐율도 변경됐지만 바뀐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렇게 정비계획안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면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하는데 새로운 동의서는 오지 않아 도시정비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 2/3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전의 정비계획안에 동의한 조합원은 바뀐 정비계획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합은 처음부터 동의서를 다시 걷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법인강남 이현조 변호사는 "조합이 변경후 정비계획안으로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바뀐 정비계획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2/3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기존 안으로 받은 동의서를 전용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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