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인상분 3년 분할 납부…기초수급자 월 최대 2만6600원 할인 [전기·가스료 인상]

정재영 2023. 5.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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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안 등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철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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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요금 부담완화 대책
캐시백, 1㎾h당 30원서 최대 100원으로
6∼9월 전기료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 나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안 등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가구는 한 달에 332㎾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7∼8월에는 394㎾h로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번 요금 인상 후 올해 7∼8월 월 전기요금은 약 7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5만9000원) 대비 약 1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하계 부담 완화를 위해 3∼4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000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여름철에 2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여름철 평균요금(2만7000원)의 74%에 달한다. 최근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우려해 1분기 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의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1년간 요금을 동결했다. 대략 1186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

이번 2분기 인상 시에도 1분기와 동일하게 취약계층에게는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2024년 3월까지) 요금을 동결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66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지난해 2월 세종·나주·진천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과거 2년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줄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절감 캐시백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방식에 더해, 5% 이상 절감 시 수준에 따라 1㎾h당 30∼70원을 추가 지급해 캐시백 수준을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h) 줄이면 그만큼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철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재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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