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발기부전 성분 불법 외국 의약품 등 유통…광주세관, 20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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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20대 여성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세관은 L씨의 주변을 탐문해 불법 수입물품 보관장소를 특정하고 압수 수색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남은 화장품과 식품, 약품 등 무허가 수입물품 4천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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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처럼 속이고, 무허가 국내 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등을 베트남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20대 여성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세관은 관세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 28살 여성 L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L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판매 목적으로 시가 12억 상당의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3만여 점을 베트남에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속이고, 식약처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해, 인터넷 방송과 SNS에 판매했습니다.
광주세관은 L씨의 주변을 탐문해 불법 수입물품 보관장소를 특정하고 압수 수색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남은 화장품과 식품, 약품 등 무허가 수입물품 4천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물품에는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 등이 없었으며, 비만 치료 전문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발기부전 전문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판매용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미리 식약처 등 주무관청에 신고(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장유용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으로 가장하여 판매 목적의 무허가 식‧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무허가 불법 수입물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온·오프라인에서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불명확한 불법 수입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국번 없이 12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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