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가닥'…간호사 사상 첫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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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5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해선데, 간호사들은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아임 기자, 복지부가 오늘(15일) 오후 브리핑을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했다며 간호법안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간호법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있는데요.
특히 간호법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나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보건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허위 사실이라며 단체행동을 예고했고요.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도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가 거부권 건의 대상에 빠졌다며 총파업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간호사들도 단체행동에 나서면 환자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위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행동은 우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등이 거론되고요 진료지원 간호사(PA)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의사를 대신해 대리처방과 수술이나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등 대학병원 주요 업무를 하는데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해당 업무에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이 평소보다 더 기다리는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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