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 소지했다" 장모가 신고…마약 투약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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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A씨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와 가방 안에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엑스터시 30여 정을 압수하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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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A씨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와 가방 안에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엑스터시 30여 정을 압수하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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