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체감온도 기반으로 바뀐다

이유정 2023. 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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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당국의 폭염특보가 체감온도로 공식 전환됐다.

기상청은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여기에다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그러면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국민의 폭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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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바꿔
공기 온도→체감온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 기대
미국 서북부에서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의 한 분수에서 어린이가 무더위를 피해 물을 맞고 있다. 포틀랜드에서는 이날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9도까지 올라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합뉴스

기상당국의 폭염특보가 체감온도로 공식 전환됐다.   

기상청은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폭염특보는 단순히 공기 온도만을 고려해 발표했다. 이를 습도·바람을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를 위해 2020년부터 3년 동안 방재 기관과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 방법을 개선했다. 2021년 발표된 신 기후 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 발표기준 변경사항. 제공=기상청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 발령 조건이 넓어졌다. 기존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만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여기에다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도 발효될 수 있다. 

15일 오후 3시 기준 천리안위성 2A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모습.

기상청의 기준 개선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수요일인 17일까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 이상 오르는 곳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일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에는 낮 기온이 33℃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선 4월부터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도 이달 들어 때 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 전 세계 식량 공급 위기설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유엔(국제연합·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만큼 폭염 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국민의 폭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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