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여운택씨 유족, 일본제철 주식 매각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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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의 유족 4명은 일본제철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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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의 유족 4명은 일본제철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여씨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신천수씨와 함께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여씨는 이후 이춘식, 신천수, 김규수씨 등과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그동안 이씨를 제외한 원고 3명이 별세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과 2021년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주식 현금화 명령에 불복한 일본제철의 재항고를 심리 중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여씨 유족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이 같은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정부안 발표 직후 배상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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