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 여성 추락사… 10대 남친 ‘집유’

최혜승 기자 2023. 5.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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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지난 1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 근처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높이 69㎝의 옥상 통기관에서 난간 쪽을 바라보고 앉은 뒤, B씨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키스를 했다. 두 사람은 동의 하에 목도리로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손목이 뒤로 묶여 있던 B씨는 귀가하기 위해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20층 아래로 떨어졌다. 두 사람이 앉아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의 거리는 58㎝이하로 가까웠다.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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