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인 신뢰·협력 저해" 정부 16일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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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한다.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의요구 건의의 주요 이유로 간호법안이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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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없도록 대응할 것" 강조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의요구 건의의 주요 이유로 간호법안이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는 물론 책임 규명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또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간호협회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간호사의 업무부담은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들은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는 크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처우 개선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간호법안이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의 단체행동 예고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고,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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