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6개월에 1번만 허용

김나경 2023. 5.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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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좋은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한번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유지해야 하는 경과규정이 만들어진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23개 비교플랫폼에서 신용대출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조회한 후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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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31일 출시
당국, 특정상품으로 '쏠림' 대비
중도상환수수료 있을땐 제한없어

신용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좋은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한번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유지해야 하는 경과규정이 만들어진다. 무분별한 대환을 막아 금융시스템 안정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정 금융회사 상품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금리변동 사이클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출시한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23개 비교플랫폼에서 신용대출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조회한 후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고,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어 편리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상황에 따라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6개월 경과규정이다. 당국은 무분별한 대환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대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갖고 있을 경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제한이 없다.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특정 회사나 상품에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취급금액의 10%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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