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큰 '약가 환수법'…간호법에 가려져 조용히 통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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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커 법조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약가인하 환수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강행 처리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큰 간호법에 밀려 이슈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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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약가 인하'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취득한 이익을
정부에 도로 뱉어내게 한 법안
법조계 "집행정지 무력화" 반대
건보재정 우려한 복지부는 찬성
위헌 소지가 커 법조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약가인하 환수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강행 처리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큰 간호법에 밀려 이슈화되지 못했다. 슬그머니 법제화된 이 개정안이 집행정지 제도 등 기존 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가 환수법’ 처리 전망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국무회의에는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돼 통과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기존 법 체계와 형식에 들어맞는지 심사하는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법조계 우려가 가장 큰 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약가인하 환수법’으로 불리는 101조2항이다. 이 조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약가 인하 행정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지면 집행정지 기간에 벌어들인 이익을 건강보험 재정에 뱉어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 인하 또는 급여 정지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데도 소송 기간에라도 손해를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16년부터 5년간 총 31건의 약가 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됐는데, 30건에 대해 집행정지가 신청됐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약 4088억원의 건보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행정소송 무력화” 법조계 반대
문제는 대의명분(건보 재정 누수 차단)을 내세워 기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점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이유로 개정안에 ‘신중 검토’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 배탈나게 만드는 불량식품 법안”(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가 소급돼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보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기간에 본 손실을 배상해 달라는 정부 기관의 요구가 덩달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협도 “건보의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집행정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한 의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 조치의 타당성을 두고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정당한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야당만 참여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 5명이 기권표를 던졌고 이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 법조인 출신이다. 두 명은 검사 출신(주철현·송기헌)이고, 나머지 한 명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최기상)이었다.
한재영/오현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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