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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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의 주식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키로 한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주식 특별 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안을 받아들이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5년, 고 여운택 씨는 이춘식 씨 등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국내 법원에 배상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 사이 이 씨를 제외한 원고 3명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 여 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주식 압류 명령과 매각 명령 모두 피해자 측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제철은 주식 매각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 씨 유족의 취하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더이상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게 됩니다. 여 씨 유족은 압류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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