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제한 지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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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관련 법률 위배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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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관련 법률 위배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과 관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행안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안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침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해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농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상품사랑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원활한 유통도 힘들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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