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100만원 대출 받은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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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지적장애 2급인 B(30대)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무단 도용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분증을 무단도용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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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지적장애 2급인 B(30대)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무단 도용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분증을 무단도용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피해금에 대한 상황 및 대출 해지를 도왔다. 또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신뢰받는 목포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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