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하는 복지부 장관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겠다"...간호협회 거센 반발

김창훈 2023. 5.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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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간호법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공식 건의하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확정적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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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 국무회의 전날 기자회견
당정협의 끝나 대통령 재의요구 확정적 
간호협회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단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간호법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공식 건의하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확정적이다.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가 두 쪽이 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이뤄진 당정협의대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떼어 내 별도로 입법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의결을 간호사들은 환영했지만 간호사의 활동범위에 기존 의료법에 없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처음 포함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부분 파업을 하는 등 격앙된 상태다. 조 장관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의 성격상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을 시도했지만 간호계의 거센 반발에 막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 관련 의견을 조사했는데, 12일까지 참여한 회원 7만5,239명 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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