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뛰어든 4살 아이 차로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이유는

오장연 기자 2023. 5. 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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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4살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 군이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 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 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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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4살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길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A 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온 B 군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B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분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법원 의뢰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가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속 14㎞로 주행할 때 사람을 목격한 뒤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4.9m였다.

그러나 도로로 나온 B 군을 A 씨가 목격했을 때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였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A 씨가 B 군을 발견한 후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 군이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 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 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면서도 "이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앞으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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