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매장서 휴대폰 111대 훔쳐 1억 넘게 챙긴 직원

김수연 기자 2023. 5.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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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려 중고 앱 등을 통해 팔아넘긴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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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랴잔에 위치한 쇼핑센터에 전시돼 있는 스마트폰들(기사와 무관한 사진). 랴잔=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려 중고 앱 등을 통해 팔아넘긴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에 본인 혼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번에 한두 대씩 가방에 몰래 휴대폰을 넣어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1억5천400만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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