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엘에너지, 코스닥시장위 심의 속개”

원다연 2023. 5.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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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에스엘에너지(214310)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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