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받아...법원 “증여세 정당”

조성진 기자 2023. 5.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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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받았고 증여의 성격이 뚜렷하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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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민사소송에서 “증여재산” 인정
1심 “성인 된 이후는 연인 사이 금전 거래”
뉴시스

‘조건만남’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받았고 증여의 성격이 뚜렷하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3회에 걸쳐 9억3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일부는 B 씨가 수시로 수십만 원 씩 지원해준 것이었고, 일부는 2007년 A 씨 부친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2008년 5억 원을 각각 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B 씨는 2017년 A 씨를 상대로 합계 7억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2007년에 받은 2억 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 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 원은 B 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 씨가 A 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과세당국은 2019년 A씨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9억원대의 자금이 건네진 사실을 파악하고 5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 씨는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가성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 받은 5억 원은 B 씨가 석방된 이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B 씨도 앞서 재판에서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전이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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