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6%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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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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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세제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전경련에선 김병준 회장직무대행과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하면 20년 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 △쟁의행위 관련 법제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거대 노조를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자유시장 경제의 혁신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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