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모텔서 껴안은 70대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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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0일께 전북 부안군에서 지적장애인 3급인 B씨(25)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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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20일께 전북 부안군에서 지적장애인 3급인 B씨(25)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아저씨가 나를 안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어깨를 토닥여주기는 했지만 성적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법정에서는 '모텔로 들어간 것은 기억하는데 나를 껴안으려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칭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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