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 나"···공원서 여아 성추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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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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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던 중 행인과 마주치자,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맨발로 A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범인을 찾아 다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도 “재범 위험이 높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 정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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