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영업 무허가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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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영업을 해온 무허가 업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10월부터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오늘(15)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 경기도 안산과 경북 문경 지역에 한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제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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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영업을 해온 무허가 업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10월부터 차량을 이용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오늘(15)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독립된 건물과 시설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이동식 장묘 영업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단, 경기도 안산과 경북 문경 지역에 한해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제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씨는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였고, 다른 지역에서 허가 받은 차량과 같은 종류인 만큼 제주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직 사건이 배당되지 않았다면서, 관계자 조사를 비롯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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