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진료 멈출 수도 있다” 간호사들 보이콧 현실화 되나

2023. 5.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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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관련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어떻게' 집단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집단행동의 방식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준법투쟁이기 때문에 PA간호사 관련한 부분도 대안 중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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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어떡하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관련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어떻게’ 집단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협회의 공언처럼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PA간호사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기피과로 알려진 ‘내외산소’ 수술실, 중환자 관리 등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게티이미지]

15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0만3743명(98.6%)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체 회원 19만29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중 10만5191명(54.5%)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주도할 집단행동에 관심이 쏠린다. 협회는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으나, 집단행동 방식 중 ‘준법 투쟁’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PA간호사다. PA간호사란 의사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법상에도 의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은 규정돼 있으나, PA간호사란 없다. 쉽게 말해 의료법 위반이다.

이 때문에 협회의 준법 투쟁 중 하나로 PA간호사의 역할이 꼽히고 있다. 현실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PA간호사가 적잖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술을 포함한 진료영역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병원간호사회가 공개한 ‘20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전담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3317명, 종합병원 2289명, 병원 13명 등 총 5619명이다. 전담간호사란 전공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쉽게 말해 PA간호사다.

의료계에서는 이마저도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인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원 소속 인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PA간호사가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협회는 PA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등을 들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집단행동의 방식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준법투쟁이기 때문에 PA간호사 관련한 부분도 대안 중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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