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1명 유족, 제3자 변제 수용·사건 취하

이유경 260@mbc.co.kr 2023. 5. 15.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 중 1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 네 명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해 달라고 신청해, 대법원과 대구지법에 계류돼 있던 사건에 대해 취하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 중 1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 네 명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해 달라고 신청해, 대법원과 대구지법에 계류돼 있던 사건에 대해 취하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두 명씩 나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고 여운택 씨와 함께 소송을 냈던 이춘식 씨는 물론, 다른 2명도 여전히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여운택 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3명,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무시하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86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