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에 벌금 7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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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과거 뇌물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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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과거 뇌물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한편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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