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내부정보 유출해 땅 구매한 LH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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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해 땅을 구매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공사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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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해 땅을 구매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공사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공사에서 토지판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대외비인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심의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해 지인과 A 씨의 부인 등 명의로 토지 9천750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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