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 갖고 있어" 장모가 신고…잡았더니 마약 '양성'

홍효진 기자 2023. 5. 15.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장모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장모 B씨가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장모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장모의 신고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모 B씨가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엑스터시 30여정을 압수했으며,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