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간호계 "단체행동 나설 것"(종합2보)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김태환 기자 2023. 5.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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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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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간협 "단체행동 수위 논의…국민 담보로 하진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의사단체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로,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규홍 "간호법 의료직역 갈등 확산할 우려 있다" 반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간호사들이 'PA(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호협회 임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간협 회장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근거해 중대사 결정…경악"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의료 현장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 수위는 논의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아 총파업과 같은 실력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포함돼야 마땅"

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선고유예도 포함)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법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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