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안', 경기도 검토 부실로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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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가 안건 검토를 부실하게 해 처리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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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도 집행부가 안건 검토를 부실하게 해 처리 보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문승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및 유괴·미아·학교 폭력 등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의원들이 37명이나 서명했으며, 지난 2월 22~28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설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김영민(국민의힘) 의원이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회 등과의 역할 분담에 관해 묻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송구한 말씀을 좀 올리겠다. 제가 3월에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인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이어 "기존의 어떤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랑 중복성을 검토해 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오준환(국민의힘) 의원이 도비 70%, 시군비 30% 분담의 비용추계 근거를 따지자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사실 이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고 내용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 회의를 진행한 허원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질타한 뒤 상임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해 사전검토 없이 답변해 상당수 의원이 황당해했다"며 "6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집행부가 다시 내기로 한 검토 의견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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