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0억 전세사기' 빌라왕 조력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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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약 140억원의 피해액을 낸 '30대 빌라왕'의 조력자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씨를 배후에서 조력한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명의수탁자 등 일당 22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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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것"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를 가지고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최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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