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분납 가능 … 사용량 줄이면 캐시백 더 받는다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5.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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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 내용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각각 5% 이상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 인상이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에너지 요금 인상 기조에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에 '냉방비 폭탄' 우려도 벌써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극심한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국가 에너지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전기·가스요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 요금 인상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살펴봤다.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도 인상되나.

▷정부는 이번에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오른다. 전기요금은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도 동일하게 인상분이 적용된다. 다만 농사용은 한꺼번에 인상하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서 반영한다. 가스요금 인상분도 주택용·일반용에 같이 적용된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부담이 큰데.

▷지난해 1월 5만1340원이던 4인 가구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이달 16일부터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1년5개월 만에 총 다섯 차례에 걸쳐 1만5250원이 오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다 뒤늦게 반영했다. 2022년 4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2021년 12월에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올해 1월과 이번까지 두 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약 360만가구)에는 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는 이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 보급도 추가 지원한다.

―냉방비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에너지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올해 7월부터 ㎾h당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치와 비교해 3% 이상, 동일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으로 줄일 경우 ㎾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캐시백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차등캐시백을 절감률에 따라 추가로 최대 70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가스요금도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의 기준을 현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선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은 없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6~9월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세부 시행 방안을 협의한 뒤 올해 10월에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에 대한 최소 신청금액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최소 신청금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뿌리기업에 대한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금도 일반 기업 대비 최대 2배로 늘린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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