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소장 변경 신청에…재판부 "고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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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법원 "추가 사실 상당히 방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방대하다며 고심을 토로했다. 옛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이라며 기소했는데 현 수사팀이 보강 수사를 통해 '4895억원'으로 재확정하며 추가된 공소사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의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이들과 공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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