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부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5. 17:39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52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혹은 단축해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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