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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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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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간협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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