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이자 최대 10%" 지인 속여 40억 뜯어낸 40대 입건

홍효진 기자 2023. 5.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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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약 40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입건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법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총 40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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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약 40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입건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약 40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입건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법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3~10%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규 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으로 돌려막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총 40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게는 60명,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추가 고소가 잇따르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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