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 휴대전화 빼돌려 1억5000만원 챙긴 매장 직원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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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리고 중고 앱 등을 통해 팔아넘긴 직원이 법정에 섰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경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면서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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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빼돌리고 중고 앱 등을 통해 팔아넘긴 직원이 법정에 섰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경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면서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111대, 총 1억54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번에 한두 대씩 가방에 몰래 넣어 빼돌리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의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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