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고통의 시간 견뎌냈는데...

YTN 2023. 5.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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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마련한 첫 보금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년의 송사 끝에 보증금 반환 판결도 받아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에 이자까지 떠안은 부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고자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A 씨 남편 /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가 살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었고, 개인회생 하면서, 근근이 벌어가면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택배 상·하차부터 세차까지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며 회생 절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면 소득 대부분을 돈을 갚는 데 써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5년이 지나야 지워지는 회생 이력이 발목을 잡아 아직 월셋집을 전전해야 합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나 돈을 모아도 작은집 이런 데만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 남 모 씨도 최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를 탕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심사가 진행되는 한두 달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회생 신청으로 모든 채권이 묶여 압류 신청이 막힌 데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강민석 / 건축왕 딸 전세사기 피해자 : 그때까지 자기 재산을 동결시키면서 저희는 어떠한 압류라든가 집행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결과로….]

게다가 회생이 승인돼도 금융권 근저당이 앞선 순위로 잡혀 있는 터라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백주선 / 변호사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이건 매우 가혹합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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