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싸움에 국민건강 뒷전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위기
10년간 법안 통과 가로막혀
담배에 담긴 독성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10년간 부처 간 주도권 다툼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도 같은 이유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2000년대부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주요 유해 성분을 공개 중인 미국, 호주, 유럽 등과 다른 표기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르는 담배 연기 잔여물 총합(Total Aerosol Residue·TAR)의 줄임말로, 개별 유해물질 정보 표시에 부적절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이다.
부처 이기주의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재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 일주일이 지난 3월 30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상임위가 발의한 법안은 모두 담배 유해 성분 공개가 핵심이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쪽이 규제 주도권을 갖는지만 다르다.
복지부는 담배 규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복지부가 총괄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만큼 이 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법안이 두 상임위에서 발의되자 담배 성분 공개의 주관 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달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나왔다. 이후 기재부와 복지부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위 소위 안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국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규제 주체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법안 통과가 올해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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