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관리비 횡령의혹 전남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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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사무관리비 횡령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2시경부터 도청 매점과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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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2시경부터 도청 매점과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사무관리비 횡령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 목포문화연대와 목포경실련은 3월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용물품 구입비를 사적인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에 의해 부과된 과다한 '인터넷 구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절감 의무를 위반한 사안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은 지난해 600억원대였고, 올해는 76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예산의 상당부분이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운영의 매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며 "이해상반인 행위를 전남도가 허용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이익을 위해 위반할 소지를 전남도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 노조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매점 구매 대행 수수료를 더 받는 곳도 있다며 절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수료 19%에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인건비·임대료 6%가 포함돼 있고 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해 일부 오해가 빚어졌다"며 "세금을 제외한 실제 이익은 6%이고 이는 타 일반 매점보다 절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국 서무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제보를 받고 전부서로 감사를 확대해 최근 3년 20만건의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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