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전세사기' 빌라왕 일당 2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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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140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30대 전세사기 빌라왕' 최모씨(35)의 조력자 등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자 정모씨(34)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명의신탁자 모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된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등 22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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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 140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30대 전세사기 빌라왕' 최모씨(35)의 조력자 등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자 정모씨(34)를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날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에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명의신탁자 모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된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등 22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게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를 가지고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의 매매가액은 총 130억원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최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해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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