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 소지했다" 마약 투약 사위 장모 신고로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7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안에서 엑스터시 30여정을 압수했다.
A씨는 마약 간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