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마약 소지했다" 마약 투약 사위 장모 신고로 체포

정진욱 기자 2023. 5.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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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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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장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7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모 B씨는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안에서 엑스터시 30여정을 압수했다.

A씨는 마약 간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장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했다"며 "마약 입수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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