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외면 당해”…이태원참사 인권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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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및 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이 15일 이태원참사 후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를 조명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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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외에 구조자·지역주민 피해도 조명
“국민 생명·안전 못 지킨 국가에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및 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이 15일 이태원참사 후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했다. 조사단과 희생자 유가족 등은 정부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해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 경험을 고백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녹사평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생전 처음 느끼는 모욕감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가해를 막아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59번째 희생자도 심각한 가해로 인권을 유린당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해 다듬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59번째 희생자인 고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씨는 “경찰이 부상으로 입원 중인 제 아이를 찾아와 부모의 동석 없이 조사했다”며 “10대인 고등학생 아들은 제대로 된 심리상담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는 한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우리가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이주현씨는 현장에 있던 구조자와 지역 주민을 언급하면서 “외면당한 피해자가 많은 건 책임자들이 눈에 보이는 피해자 수를 줄이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등 26명을 5개월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발생 시 인권존중 △사회적 소통 및 참여 보장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통한 인권증진 등 재난참사에 관한 3가지 인권 원칙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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