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후순위로 내팽개친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달 유럽 재정준칙 시찰을 명분으로 9일간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또 팽개친 것이다.
이날 기재위 소위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번 안건으로 올라왔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후순위인 40번대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 처리가 무산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최대 7조원의 세금을 퍼주는 '운동권 지대 추구법'이다. 문재인 정부도 시장경제 원리 훼손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 처리를 연계한 것은 자신들의 우호세력 지원을 위해 재정건전화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다.
재정준칙 법안은 벌써 31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여야가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회가 나랏돈 씀씀이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짓뭉개는 사이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해 올해에는 113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연간 예상치의 90%를 넘어선 상태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재정준칙은 세계 105개국이 운용 중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우리와 튀르키예만 빼고 도입한 상태다. 재정준칙이 시행된 2011년 독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79.4%였으나 5년 뒤 69.0%로 낮아졌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재정건전성도 좋아졌다는 게 IMF 연구 결과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대외 신인도도 향상된다. 위험신호가 켜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주려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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