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당시 당직자에 핼러윈 특별 지시 없었다"

김정현 기자 2023. 5.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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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서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축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비·지시 사항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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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첫 공판
당시 당직자 "안전관리계획·재난문자 발송 교육도 안 받아" 증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에서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축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비·지시 사항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용산구청 야간 당직사령을 맡은 6급 공무원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용산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장에 다녀와서 긴박한 상황을 바로 보고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문 전 국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문의전화에 답변하고 있었다"며 "재난문자 발송 방법도 교육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또 '핼러윈 데이 당직사령으로서 당직 중 대비해야 하는 특별 사항을 지시받거나 핼러윈 대비 자료를 본 적 있냐'는 검찰의 신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당직 근무 인원 역시 5명으로 평소와 다를바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전 유 전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 문건에는 '부서별 추진 사항'란에 행정지원과에 '핼러윈 데이 대비 종합상황실(당직실) 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와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정씨는 울먹이며 "혼자라도 골목에 가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구청장이 보석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함께 구속 중인 최 전 과장 측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6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당시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이 두 번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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