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안 하는 걸로 넘기시죠"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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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풍기고 발음도 부정확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할 겁니다. 왜 합니까. 측정 안 하는 걸로 넘기시죠"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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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풍기고 발음도 부정확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 할 겁니다. 왜 합니까. 측정 안 하는 걸로 넘기시죠”라며 거부했다.
양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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