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두고 1시간 반 음주운전…20대 체포

한웅희 2023. 5.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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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가둔 채 1시간 넘게 음주운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운 뒤 25km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1시간 반 동안 차를 몰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포 마산역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음주운전 #감금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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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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