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됐는데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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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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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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