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6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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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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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지난 12일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구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신월동 일부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를 추진했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특례세율 최대 50%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법에 따라 정부의 재산세 특례감면과 구 조례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 왔다.
이에 구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구세의 60%를,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는 40%를 올해부터 경감 받는다.
구는 개정된 조례 적용 시 지원 대상은 당초 7000여 세대에서 2만4000여 세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특례세율 감면(최저 17.6%~최고 50%)이 구세 감면 조례로 60%까지 확대돼 실제 10% 이상의 추가 감세가 이뤄진다.
다만 양천구는 "재산세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시(市)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뤄져있어 구세 감면 조례로써 감면되는 세액은 구세인 재산세만 해당되기에 주민이 체감하는 감면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숙고를 거듭해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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