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기사 쓴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이준영 2023. 5.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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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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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했다며 기사 게재
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달리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한 것일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는 B씨에 대한 진정서에는 피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후보자의 성 비위는 경선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며 "A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보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기사를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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